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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취학·주류·담배구매·병역·공무원시험응시 연령’은 적용 예외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정년, 경로우대 연령 등은 그대로
[한국법률일보] 6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해 법제처가 21일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핵심 내용과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은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등의 정책과 제도들은 변화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한 경로우대 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부터 입학한다. 2023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에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연도-출생연도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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