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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 시행···이사할 집 외국인 선순위임차인 확인 가능해져

임대차계약자·경매참가자 등이 계약서, 경매공고문등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한국법률일보] ’23. 6. 14.부터 주택 등을 매수,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경매참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대상 부동산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도와 유사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2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특정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상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강원 원주시을, 재선) 의원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를 담아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2212월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경매참가자 등이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경매공고문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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