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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한국법률일보] 올해 5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돼 5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돼 공휴일로 대체된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일요일,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 설날(음력 11), 설날 다음날(음력 12), 부처님오신날(음력 48), 55일 어린이날, 66일 현충일, 추석 전날(음력 814), 추석(음력 815), 추석 다음날(음력 816), 12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 상 임기만료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이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11일과 현충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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