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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관련 ’22년 행정심판 인용률 ‘5.7%’로 대폭 하락···선처 어려워져

일반·보훈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은 ’19년 10.9%→ ’22년 ‘16.5%’까지 상승
[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17.3%에서 2022년에는 5.7%까지 대폭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24일 이같이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실제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17.3%에서 20207.7%, 2022년에는 5.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운전사건과 달리 일반·보훈사건 인용률은 201910.9%에서 202216.5%까지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관계자는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다.”라면서,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3배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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