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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소권남용 대응 개정 민사소송법,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표명”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해야”
[한국법률일보]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8일 공포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3. 10. 18.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또한,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 소권을 남용해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날 성명에서 먼저 사법기능에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오히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면서,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적 요구와 의사가 무엇인지를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해 살피길 촉구했다.

앞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코트넷에 소권 남용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말씀이라는 법원 내부 공지를 통해, “소권 남용 행위는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정된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이 입법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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