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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퇴거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3일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3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에 대해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법률심사 결과로 2014년에 재판관 5(각하):4(위헌), 2018년에는 재판관 5(위헌):4(합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해, 20188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 및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29월에는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개최를 통해 국내외 이주구금의 절차 및 기간 상한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보호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protect)가 아니라 구금(detention)을 뜻하고 있으며, 강제력을 가지는 인신구속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보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 등 절차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보호된 외국인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고, 구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가 없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배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심판대상 조항이 위의 사유로 개정되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물리적으로 출국을 거부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기간 상한을 초과해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범죄 증가 및 도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 구금 상한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줄 실증적인 통계 자료는 없고, 오히려 보호기간 상한 설정으로 강제퇴거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또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구금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비구금적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제도가 인권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아동의 이주구금은 법으로 온전히 금지돼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위헌결정을 통해 이주구금의 상한을 100일로 정한 대만의 사례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90일로 정한 이스라엘의 사례도 참고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무기한 보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끝으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을 시작으로 강제퇴거에 있어서 구금 이외의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개선 시한(2025. 5. 30. 까지)에 맞추어, 인권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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