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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 완수하라.”

검사의 수사권 제한 검찰청법 등 개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논평
[한국법률일보] 검사의 수사권 제한 법개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권한쟁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건국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간의 잘못된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하면서도, 2022. 5. 9. 공포돼 시행 중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선포행위에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는 점,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표결절차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검사의 수사권 축소등에 관한 법무부장관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사건(2022헌라4)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국가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분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법무부장관이나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금 확인된 바는 수사권 및 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는 현재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불과 1년 전 국회에서의 합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권을 제외하는 법률안 원안이 발의됐으나, 2022. 4. 22.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부패·경제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겼던 것이다.”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한시적인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하는 시행령 통치로써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검찰도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어 국회는 그동안 중단된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계획은 정쟁을 유발하고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끝으로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입법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음에도 스스로 표결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사절차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 등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제 국회도 더이상 정쟁이 아니라,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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