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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행정자치부, 모바일 정보공개 앱 개편, 정보공개청구신청과 공개자료파일 다운로드도 가능

 [로팩트 손견정 기자]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21일부터 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과 공개자료 첨부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지며,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이 PC버전과 동일하게 구성되는 등 정보공개청구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 화면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청구 편의성을 높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됐지만, 그동안 모바일 서비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는 PC환경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한 제약이 있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정보공개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앱 스토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해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은 m.open.go.kr로 접속하면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신청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공개 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가 지속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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