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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없이 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개별 시설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등 규제혁신 개정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혁신을 위한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9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들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관계자는 2022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이 함께 규정방식을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령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했으나, 개정령에서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특정 업종 외에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유연화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소관부처: 교육부)은 기존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ㆍ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심의가 필요했으나, 개정령에서는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삭제해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은 기존에 관광진흥법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전문휴양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부과하는 별도 기준(식물원은 온실면적 2,000+ 식물종류 1,000종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령에서는 전문휴양시설의 시설기준 중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을 삭제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관부처: 산림청)은 기존에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목재생산업 등록이 가능했는데, 개정령에서는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유연화했다.

이인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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