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공장 하청 근로자 사망사건,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 대한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두 번째 기소 사건
[한국법률일보] 원청 사업장에 상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서영배)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사건을 수사해 원청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와 B사 대표이사인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울러 피해 근로자 A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대표 D씨와 A씨의 동료인 외국인 근로자 E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29일 대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의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압축성형기의 압력으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 지그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뒤인 310일 사망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일 관할 노동청과 함께 신속한 현장검증을 실시해 하청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지, 압축성형기의 작동 과정, 지그의 본래 용도, 현장에서 지그를 사용하는 작업 관행 등을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라는 3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했고, 원청 법인에게는 같은 죄의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D씨와 근로자 E씨에 대해서는 본래 제품 크기 측정 용도인 지그를 작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압축 성형기 내부에 금속링을 장착시키기 위해 두드리는 망치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보관장소 마련·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청 B사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5개 하청업체는 모두 원청을 위해 베어링씰 제조·사상·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 대비 평균 77%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앞서 2022. 10. 19.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11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볼트체결 작업 중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해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번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소 사건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2022113일 원청인 철강제조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데 이어, 상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국 두 번째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했고, 그로 인해 하청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규명했다.”면서 “2023. 4. 12. 2회 공판이 예정돼 있는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공수사 전담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