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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무 수행 중인 경찰은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 시 즉시 알려줘야”

“공권력 행사 공무원의 신분증표 제시는 과도한 법집행 방지·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꼭 필요”
[한국법률일보]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의 검문 시 신분증 미제시 진정사건 심리 결과 2022. 12. 1.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1일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6월 거주지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당하면서,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음에도 경찰관이 고압적 태도를 보이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알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소속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함정단속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범칙금 6만원, 벌점 15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 김수정·김종민 위원)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압적 직무집행을 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이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다.”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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