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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사후미통지는 인권침해···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권고’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 법개정 전 통신자료 제공요청 매뉴얼 및 지침 등 제·개정 권고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30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행복구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입법공백기의 관련 매뉴얼 및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통신자료 수집 진정사건의 진정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경찰서가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인 공수처와 검찰의 검사들은 내사 및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 상임위원, 김수정·김종민 위원)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 보장을 위해 법률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 7. 21.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23. 12. 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법의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매뉴얼 및 지침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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