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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강남청사 임차료 연 14.8억···총 예산의 64%, 재판연구활동 예산의 11배

박주민 “임차료에 치우친 예산 집행, 헌법재판연구원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바로 잡아야”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강남 청사 임차료가 총 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재판연구활동 예산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목적의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재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 강남 역삼동 청사 임차료가 연 1488백만 원 소요되는 반면에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은 약 11분의 1 수준인 137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선행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헌법재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설립돼,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초중고교사, 대학생 등 일반대중 대상으로도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청사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나라키움 역삼B빌딩의 5층에서 8층까지 총 4개층(1,242)을 사용하면서 대회의실, 강의실, 정보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임대료로 81백만 원, 관리비로 43백만 원을 지출해, 12300만 원을 월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12월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임차료만 약 50억 원 넘게 지불한 셈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예산은 약 2323백만 원인데, 이 중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비는 1488백만 원으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64%를 차지했다. 이는 헌법재판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헌법재판연구활동에 소요되는 137백만 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이 일반대중이나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법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강의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불하며 강남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의 지원을 위해서도, 임차료에 과도하게 치우친 예산 집행 현황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법 등 검찰수사권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 지적, 비위행위를 행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내부적인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 다양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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