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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중재사건 패소는 정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했기 때문”

이용우 “론스타 ISDS사건은 한국정부, ICC사건은 하나금융지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국무조정실은 법률대리인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법률일보] 우리 정부가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한국 정부 법률대리인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론스타 사건 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한국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31일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1천억 원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고 발표했으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된 약 3천억 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론스타 분쟁은 론스타 대 한국 정부의 ISDS중재, 론스타 대 하나금융지주의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로 이어졌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두 사건에서 각각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두 사건의 쟁점은 우리 정부(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여부가 됐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311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6년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를 맡을 당시에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가 반길 것이라고 증언했는 데, 이는 금융위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룬 것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2012년부터 우리 정부의 ISDS 중재 사건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측에 불리한 주장을 이어왔다.”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2016년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한국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했다. 당시 관계 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법무부에서 변호사법 등을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동일한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가 사실상 이해가 충돌하는 두 의뢰인인 하나금융지주와 대한민국을 대리하게 된 것을 만약 법무부가 알고도 허용했다면 당해 사건의 패소에 큰 영향을 준 것이고,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서 똑같이 허용된다면 스스로 변호사 윤리에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인 김갑유 증인을 대상으로도 변호사 윤리 장전에 따르면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게 돼 있다.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갑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하나금융지주의 입장은 동일하다. 입장이 일관돼 있기 때문에 양쪽을 대리하는 것이 어떤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2조 제1항은 제5, 6호에서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현재 수임하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면서,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42조에서도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관계 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인 회의록이나 심사자료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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