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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 선출

아·태 25개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 APF 거버넌스 위원장 겸임···임기 2년
[한국법률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1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 27APF 연례회의에서 APF 거버넌스 위원장을 겸임하는 의장으로 선출됐다.

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5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1996년 설립돼 호주 시드니에 사무국을 두고 연례회의(Annual General Meeting)를 아태지역 순회 형식으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APF 연례회의는 아태지역 25개국의 국가인권기구 , UN 기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이 참석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 국제 인권회의다.

APF 의장 선거에는 현재 18개국인 A등급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급 이상의 직원만이 출마할 수 있고, APF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장으로, Khunan Jargalsaikhan 몽골 인권위원장이 부의장, Justice Arun Kuma Mishra 인도 인권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APF 의장은 APF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권고, 연간운영계획 채택, 전략계획 이행에 관한 감독 등 APF 주요 업무에 대한 권고·감독 업무, 주요 인권현안 대응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APF를 대표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므로 소속 기구 다른 직원에게 직을 위임할 수 없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송두환 위원장이 APF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의 정책적 의사 결정과 주요 인권의제 논의 등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태지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또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APF 연례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 내 성평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현황과 촉진 방안 논의를 비롯해 20217월부터 20226월까지의 APF 연간 성과 보고와 회계 승인, APF 회원기구 지위 변경, 피지 인권위의 회원가입 등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의 APF 의장 선출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집행이사회 아태지역 APF 대표 기구(2023~2026) 보직도 맡게 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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