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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이균용·오석준·오영준'도 ‘서오남’··· 엄격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농단 부정한 판사가 사법독립 신념 있다는 평가는 어불성설”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최초 천거된 대법관 후보 21명 중 이균용('62년생)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2년생)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69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 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18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서울대 출신·오십대·남성) 후보로 추천됐다.”면서, “제청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적절한 해명과 엄격한 추가 검증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면서,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을 겸비했다.”는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추천근거를 제시하고 않았고 일부 후보의 경우는 추천사유에 배치되는 과거 행보에 불구하고 추천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3명의 후보가 이변 없이 ··으로 구성된 것은 애초 천거된 21명의 후보에서부터 다양성이 결여되고 출신학교, 성별, 사회적 계층이 편향된 만큼 당연히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등의 판단기준이 실제 후보자들에게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떠한 추천 근거로 이들이 제청 후보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특히 이균용 법원장의 과거 행보는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균용 법원장은 2018년 사법농단 의혹 당시 개최된 전국 법원장간담회에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참석해서 사법농단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며 사법부가 이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균용 판사는 또 20211월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2(서울고등법원 형사8202053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판시된 무죄의 이유는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성창호 판사가 현직 법관비리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사건에서 영장심사 결과와 검찰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실무적 보고에 불과하며 '국가기관의 내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판사가 법관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급자에게 영장 처리결과와 사유, 검찰수사 상황까지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법원 스스로 영장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서 독립이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며, 사법부라는 조직의 독립을 말하지 않는다.”면서, “사법농단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태의 중대성을 부정한 판사가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 재발 방지와 법원개혁을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상과 같은 점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721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명에 대한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인의 주요 이력과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196211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년 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 게이오대학 파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년 부터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년부터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재산총액은 5926923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용산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 지분과 경주시 내남면의 토지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분,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지분, 부산 사상구 공장용지, 임야 지분이 있다.(2021. 12. 31. 기준 재산등록신고내역)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196210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춘천지법·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200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년부터 서올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산총액은 3139152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독주택 지분, 종로구 내수동 상가 1실의 지분과 오피스텔 1실이 있다.(2021. 12. 31. 기준 재산등록신고내역)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911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전주지법 군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판사, 2009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재산총액은 3178726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 지분과 동작구의 아파트 임차권이 있고, 직계존속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지분, 동작구 아파트 임차권이 있다.(2021. 12. 31. 기준 재산등록신고내역)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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