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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로교통공단, ‘법무보호대상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업무협약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실기교육·도로주행 교육비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률일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7() 김천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실기 교육지원과 도로주행 교육비를 제공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자격 취득 및 관련 직종 취업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업무 관련 직원 18명이 참석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은 사회적인 낙인, 편견 등으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 및 직업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이에 양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교육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개 지부, 7개 지소와 도로교통공단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은 이번 협약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운전면허 자격취득 및 관련 직종 취업으로 재범방지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자격 취득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며,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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