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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배상액 올해 50%, '26년까지 162% 인상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저주파 소음·일조권 피해배상기준 신설
[한국법률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이 현행 대비 올해 50%, 2026년까 162%로 대폭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199912월 첫 제정 이래 2002·2006·2011·2016년 등 4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인 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면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5천 원에서 218천 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5천 원에서 1388천 원으로 상향된다.

수인한도는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이하인 경우)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은 3분의 1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은 50~90dB이다.

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3분의 1 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3분의 1옥타브를 사용한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 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최저 54천 원에서 최대 216천 원이다.

이외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22~23)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하면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과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 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해서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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