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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이금로’ 변호사

원자력 산업계 비리·원자력안전법령 위배행위 제보 조사
[한국법률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금로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를 제6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금로 변호사는 법무부차관,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 2. 10.부터 2년간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일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이금로 변호사가 그동안 직무수행 독립성과 공정성 및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금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3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4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심의를 거쳐 총 162건에 대해 44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원자력 산업계 비리 및 관련 법령 위배행위 신고·제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e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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