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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첫 배상 결정···518명에게 총 3억7,357만원

청주공항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 1인당 평균 70여만원 배상 결정
한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9.3. 29.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해 공군요원의 통제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한국법률일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1,611명과 실거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주지 소음도가 배상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368명을 제외한 518명이다. 개인당 배상액은 최소 9,020원에서 최대 1457,760원으로 1인당 평균 7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군 항공기 소음피해로 실제 거주 주민에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이 결정된 첫 사례다.

청주시 청주공항 일대 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18일부터 20191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군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공군은 비행 훈련 시 가능한 엔진 출력 최소화, 급강하·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지난달 17일 이 사건 신청 주민들과 공군에 결과를 송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2016가합516641, 2019가합508610, 2021가합556377 )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1127일 시행)에 따라 202011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11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으로 해결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 원의 피해를 신청하면서, 재정신청 수수료로 554만 원을 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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