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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박근혜·한명숙 특별사면·복권 등 2022년 신년특별사면 실시

서민생계형형사범등 3,094명 특별사면, 운전면허취소등 행정제재대상자 98만여명 특별감면
[한국법률일보] 문재인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해 20211231일자로 박근혜 대통령, 한명숙 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면서, “한편,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2

-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복권

선거사범 복권: 315

- 최명길(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20대 총선 낙선자)

- 이재균(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19대 총선 낙선자)

- 최평호(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2, 사드배치 관련 사건 4,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1, 세월호 관련 사건 3, 희망버스 관련 사건 3,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15,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AOO) 관련 사건 3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주도 혐의로 집행유예형 선고받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 주도 혐의로 집행유예형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낙태사범 복권: 1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개사()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0,780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

-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면서,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해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했으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절도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일반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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