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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전·LH 등 6개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추진, 2022 국가청렴도 20위권 목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주요 공기업이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실천 서약 손도장을 찍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12일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한국가스공사(경영관리부사장 이승)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서약 손도장 퍼포먼스를 했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비리 등 부패위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뜻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올해 41일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이용 토지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반부패·청렴 혁신과제의 일환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을 위해 진행됐다.”면서, “향후 6개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을 적극 추진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국민권익위-6개 공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 가스공사 부사장,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현희 위원장,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사진=권익위)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6개 공기업은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윤리준법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6개 공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기업 전반에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기업에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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