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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주정차금지구역, 교차로 신호등 소관업무 아니라”는 생활민원도 권익위가 구제

[한국법률일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혀 관리사무소 갔더니, 개인정보가 있어 CCTV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교통·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달라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했다.

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 주차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와 구청 담당자들과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신호등이 비틀어져 잘 보이지 않아 시청에 민원 냈더니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C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D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돼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면서,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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