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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변협, 공익신고자 보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키로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로팩트] 6월 중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상담·대리신고 비용이 지원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2019. 5. 31. 오후 4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2018. 10. 18.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위임장 등을 봉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권익위는 변협과 협업해 권익위가 상담·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변협은 6월 중으로 50인 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권익위에 추천할 예정이며, 권익위는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권익위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외에도 권익위와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과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운영·상담 등 신고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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