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선관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자 4명에게 포상금 1억 원 지급 결정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광주시선관위가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고 자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보담당자는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면서,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98백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고, 최고 지급액은 1억 원이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2. 18.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37백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