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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및 국가기관 개입여부 진상규명 필요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해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이달 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고,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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