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언론중재위, 2016년 조정청구사건 3,170건 처리, 피해구제율 72.3%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 등장, 언론중재법 상 사각지대
 [로팩트 김명훈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3,170건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집계해 20일 발표했다.
 
 전체 3,170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61건(30.3%), 직권조정결정 300건(9.5%),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 취하 1,366건(43.1%)이며 전체 피해구제율은 72.3%로 나타났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비율이 2014년 66.2%, 2015년 62.9%, 2016년 62.8%로 3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사건 총 1,991건 중 약 20%에 달하는 395건이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잘못된 기사를 직접 수정·보완하거나, 노출·검색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신청인이 복제 기사 및 기사 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현행법 상 언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매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언론중재법 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중재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최초로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조정심리를 진행했다. 담당 중재부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라면 그 영향력이 크고 운영 주체가 언론사임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해당 팟캐스트 측도 중재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언론의 범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