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노회찬,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 법원 계속 작아져”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 불인정 납득 안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는 13일(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다.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말(馬) 소유권·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은 긍정적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사법부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재용 항소심은 말(馬)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있지 않고,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은 오늘 재판에서 모두 부정됐다.”면서, “오늘 최순실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선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앞 법원 또다시 작아져

이어 노 대표는 “그러나 오늘의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법원이 또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법리는 오래 전 전두환·노태우의 뇌물수수 사건 때부터 확립되었고, 부정청탁의 존재는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법원은 심지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까지 인정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을 앞에 두고서는, 충분히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작 수많은 증거를 쌓아두고 있는 법원만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은 재벌의 범죄를 덮어주고 재벌을 감싸주는 재벌의 보호자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범죄를 계속 눈감아줬던 오랜 관행이 오늘날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태도는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왔다.” 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 최순실 재판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문제 많은 판결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면서,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반드시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