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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19명에게 과징금 9억여원 부과

‘원산지표시위반자 과징금제도’ 도입 후 첫 부과, 최고 3억원 과징금

[로팩트 양승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 및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위반금액의 5배까지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한다고 19일(화)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과징금 최고금액은 3억원, 평균금액은 4천9백만원이다.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과징금제도’의 2015년 6월 시행 이후 2년 만에 첫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 부과대상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들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 원이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 원으로 건별로 보면 위반금액 대비 0.5배에서 3배까지 평균 2.5배다.

주요 과징금 부과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00당’ 호두과자점은 2015년 9월에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호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65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해 1억3천만원 상당을 인터넷 판매함

- 적발기관: 1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차 경찰청

☞ <과징금> 판매금액 1억3천만 원의 2.3배인 3억 원 부과(과징금 최고금액)

▶ 김치제조업체인 ‘00김치’는 2015년 8월 중국산 고춧가루 9.9톤을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함께 표시해 4천4백만 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했으며, 2017년 7월에는 중국산 고춧가루 0.2톤을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천2백만 원 상당을 인터넷 판매함

- 적발기관: 2회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과징금> 판매금액 5천7백만 원의 3배인 1억7천원 부과

▶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000농장은 2015년 10월 안동과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사과인 것처럼 표시해 2천4백만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2016년 1월에는 영암과 무안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해남고구마로 거짓표시해 2천9백만 원 상당을 판매함

- 적발기관: 1차 경찰청 적발, 2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과징금> 판매금액(5천3백만원)의 3배인 1억5천9백만원 부과

과징금은 위반(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으며,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돈을 벌수 없다인식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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