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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해 19,010명 검거 333명 구속

공무집행방해사범 74.4%는 주취상태 범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적극 청구해 엄정 대응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9. 11.부터 10. 31.까지 51일간 서민생활 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해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주취폭력배는 17,210명으로 전체 폭력사범 56,984명의 30.2%를 차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72.1%, 재물손괴 13.1%, 업무방해 10.5%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검거인원

폭력(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공갈

기타(감금, 약취)

주취폭력

17,210

12,414

2,263

1,815

647

31

40

 주취자는 40~50대 중년층이 절반 이상인 52.8%였고, 75.8%가 전과자로 1~5범이 38.6%로 가장 많았고, 16범 이상도 20.9%를 차지했다.
▶ (연령) 40대(26.4%) → 50대(26.4%) → 30대(19.1%) → 20대(16.8%) → 60대이상 (9.5%) → 10대(1.7%)
(전과) 1~5범(38.6%) → 16범 이상(20.9%) 6~10범(16.3%) 11~15범(13%) / 전과無(24.2%)

 
아울러 상습적인 갈취 폭력배, 이른바 ‘동네조폭’은 993명으로 그 중 119명을 구속했다.

 공권력을 침해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1,800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135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4%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명)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거인원

1,800

1,584

144

46

26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 37만 8천여 명 중 31.5%인 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 1만 5천여 명 중 71.4%인 1만여 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됐고, 2015년 피습으로 인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 402건의 78.9%에 해당하는 317건도 주취자의 범행이었다.

 경찰청은 연말 송년회 등을 앞두고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해 엄정 대응함과 더불어 핫라인 구축·스마트워치 제공·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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