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보고 맘에 안들어도 임장비 2만원 논란’···국토부 “임장비 명백히 불법, 형사처벌 대상”
  • 임장비 수수행위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3호 위반
  • [한국법률일보] 최근 부동산중개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대가로 이른바 ‘임장비(현장 방문비)’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장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집을 계약할 의사 없이 매물만 구경하고 다니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최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매물로 나온 집 구경이나 현장 답사 시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은 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법률위반이며,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제3호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임장비 수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항도 재확인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임장비를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제49조에 따른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현장 안내만 반복해야 하는 중개사들의 실무적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법 체계를 우회해 편법적인 사적 계약으로 중개수수료 외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나 법정 실비 외에 ‘현장 방문비’, ‘임장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9-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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