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괴롭힌 아파트 공동주택 담배연기···법원, 간접흡연 건강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전주지방법원 김영희 부장판사, 간접흡연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50만 원, 100만 원 인정
  • [한국법률일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5년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신혼부부 A·B씨는 옆집 주민 C씨의 지속적인 실내·베란다 흡연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다.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씨 부부의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흡연을 지속했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된 임산부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전주지방법원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황호성 변호사와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이 재판에서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주장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50만 원, 임산부인 B씨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을 고려해 100만 원의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다.”라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환경 침해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7-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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