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뇌물제공업체의 공공발주계약입찰 참가제한처분은 정당”···부패사건 엄격 판단
  • 중앙행정심판위,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 모두 '기각'
  • [한국법률일보]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발주계약에서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당한 업체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모두 제한돼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돼 각각 3개월 또는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사 등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한 사교‧의례적 금품 제공이었다.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다.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해 제재한 것은 과도하다.”는 등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다243430),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5-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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