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이 20일(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교통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개정된 통행 방법을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그러나 교통현장에서는 아직도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교통법규 오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0%에 달했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았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았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해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해 왔지만, 여전히 교통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대상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