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금시비로 철지팡이 폭행당한 피해자···소액·신원미확인 범죄피해자 법률구조로 배상받아
  • 춘천지방법원 이근영 부장판사, 가해자가 화해권고 내용 성실 이행토록 압박수단 포함 결정
  • [한국법률일보] 주차요금 할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에게 철제 지팡이로 폭행을 당한 주차요금 정산소 직원이 피해 금액이 적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포기할 뻔하다가 법률구조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복지카드 없이 장애인 할인을 요구했고, A씨는 규정에 따라 이를 거절하면서 설명했다. 그러자 분을 이기지 못한 B씨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철제 지팡이를 A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얼굴을 보호하려 팔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와 전완부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 업무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까 봐 불안감과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 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 절차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고민 끝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B씨가 폭행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이근영 부장판사는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잔액에 655,630원을 더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가해자가 화해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한 압박수단을 포함한 결정이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화해권고결정 사항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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