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 법무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국법률일보]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청에 보관된 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진행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열람·등사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사건 관계인들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에서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구체적으로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더해 종이문서는 1장당 50원,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대형 사건이나 수사단계에서 방대한 기록이 누적되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기록 확보에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소요돼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기록 열람 등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건당 5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국선변호사건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5. 12. 19.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을 받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데 비용이 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27일 “법무부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비용 ‘전면 면제’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사건기록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를 반영한 실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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