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3월 5일 더불어민주당(前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8번 ‘김준환’을 승계자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당시 야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후보는 14번까지 당선됐다. 이후 순위인 15번 손솔, 16번 최혁진 후보는 2025. 6. 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승계했고, 17번 이주희 변호사는 2025. 7. 23. 임광현 국세청장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준환(金峻煥) 의원은 1962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직했다. 국정원에서는 정보교육원장, 인천지부장, 문재인정부 초대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제3차장으로 재직했고, 충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김준환 국회의원은 정을호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 5. 29.까지다.
앞서 정을호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임명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3월 4일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을호 정무비서관은 5일 SNS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졌던 정치적 소명은 ‘을’의 대변자입니다. 이제 국정의 최일선에서 그 소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저의 의정 경험과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글을 남겼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