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과 양육권 분리돼 자녀 복리 위험하면, 친권자 변경하고 양육비도 증액해야
  • 춘천지방법원 김청미 부장판사, 친권 변경과 양육비 2.5배 증액 판결···법률구조사례
  • [한국법률일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제기한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에서, 과거 합의된 친권과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증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의 음주와 폭력성 문제로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2020년 양육자 변경 사건의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문제는 ‘친권’이었다. 양육권자는 A로 변경됐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로 남아있어, A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를 대리해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재판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가 현재 B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가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친권자를 A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기존 양육비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학령 증가,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해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다.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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