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5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수 수사검사 10인과 우수 공판검사 10인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 우수 수사검사 (성명 가나다 순)
‘김유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김진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모형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문선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성두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이휘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장영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정민혁’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최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홍준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 우수 공판검사
‘강기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김미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김상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김언영’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박조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동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우희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수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혜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홍지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변협은 22일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25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검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변협은 올해는 변호사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2,125명(수사검사 1,302명, 공판검사 823명)의 검사에 대한 총 9,519건(수사 5,091건, 공판 4,428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2024년 접수건수 8,764건 대비 8.6% 증가했고,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821명이었다.
2025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3.39점으로, 2024년 검사평가 점수인 84.56점 대비 1.17점 낮아졌다.
변협 검사평가표의 항목 및 배점은 ◆‘정의로운 검사’ 부분에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부분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 부분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있더라도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으며, 또한 동일 검사에 대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여러 명이 중복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한 건으로 처리하고 그 평균값을 점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우수 수사검사’ 10인, ‘우수 공판검사’ 10인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잘 판단해 주었음.
▶경찰이 오랫동안 끌었던 사건에서 사건 검토 후 재빠르게 기소하는 등 사건 진행이 빨랐음.
▶당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도 납득할 만하였음.
▶오래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친절하게 신문절차를 진행하였음.
▶피의자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과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처분을 정해 주었음.
▶변호인이 지방임을 고려해 조사일정을 잘 조율해 주심. 피의자에게 예의 있고 권위적이지 않음.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재현해 보는 등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체 발견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사에 임하셨음.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음.
▶치밀한 기록 검토, 객관적 증거 판단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함.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업무수행 태도를 보여줌.
▶법정 사람들로 다소 혼란했지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입장표명하여 절차 지연 없이 진행되었음.
▶기록 검토가 충실해 변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음.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해 공소사실 요지 증거신문 할 때 이해하기 쉬움. 수사과정 및 증거기록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재판 진행이 매끄러움.
▶증인신문 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히 살피고, 증인신문 시에도 아동인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듣기 위해 노력함.
▶피고인의 죄질과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구형을 함.
변협은 하위검사로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인 검사 중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특히 일부 검사가 보완수사 제도를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상의 허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 일정 관련, 금요일 오후에 전화해 토요일에 조사를 통보했다가 갑자기 토요일이 불가하니 일요일에 소환요청을 하는 등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인 조사 일정을 잡아 참석하는 변호사, 의뢰인 모두가 힘들어했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피의자로 전환되고 싶냐.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윽박질렀음. 참고인은 이에 두려움을 느껴 손을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 이를 빌미로 계속해 다섯 번 이상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차례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나 참고인이 거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했음에도 눈을 부라리며 계속 솔직하게 말하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이에 변호인이 “이러한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이니 강압적으로 질문하지 마시라”며 말리려고 했으나, 변호인은 빠져 있으라며 제대로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
▼심야조사를 하면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참고인 때문에 공범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말해 진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대상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별건으로 죄가 된다면서 반복적으로 추궁했음.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을 비난하는 언행도 하였음.
▼수사 절차 진행이 느리고 과정에서 연락 등 소통이 어려움.
▼재기수사명령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관련 자료를 정리 제출하고, 검사가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1년 이상 방치하면서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다른 사건 먼저 조사 중이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만 답변하는 불성실한 태도 유지.
▼공소사실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만 반복함.
▼일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핑계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함. 포렌식 절차에서는 사건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분류없이 모든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함.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해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다시 보완 수사를 지시하고, 이후 경찰이 대질신문을 통해 피의자가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내렸음. 이러한 지나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피의자는 반성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음.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완수사 제도를 미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담당 경찰도 반복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임. 피해자들 또한 2년에 가까운 검찰의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담당검사 본인의 성실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음.
▼피의자를 이미 유죄로 인식하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숫자로 손을 세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재하겠다, 나야 땡큐다. 판사님이 더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 등의 말을 하며 자백 및 진술을 강요함. 변호인이 야간 조사로 힘들어하는 피의자를 대신해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조사받겠다는 요청에, 수사 방해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변호인 퇴실 조치시키겠다며 압박성 발언함.
▼검찰 스스로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호처분 이력 등을 들어 죄질을 나쁘다고 평가하며 높은 구형량을 가져가는 등 자가당착적인 공판 진행이 있었음.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열람 등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한 확인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고, 재판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인 공판사건 외에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동종의 별건 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였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같은 검찰청이니만큼 그 별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병합기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검사는 차회 기일에 그에 대해 모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등 원활한 재판진행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임.
▼재판장의 두 번의 석명 요구에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음. 변호사든 판사든 피고인이든 모두에게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함.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5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