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맞춤형 법률복지 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양육비이행관리원·신용회복위 등 35개 기관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수)부터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사업으로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양육비이행관리원·신용회복위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먼저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나의 서비스찾기’에서는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복지지도’를 통해서는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각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 법률상담 기관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 신청도 직접 가능하다.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후 처리상황 및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드리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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