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거짓·기만광고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원···세무사회 “환영, 세무플랫폼 소멸”
  • ‘새 환급금 도착, 조회하면 0원’···최근 급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광고 첫 제재
  • [한국법률일보] 세무 테크 혁신 사례로 최근 세무 대행 시장에서 급성장한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공정위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제재를 받으며 성장 가도에 치명타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업자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정위 제재가 세무플랫폼의 ‘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강력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유료인 ‘신고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국세 예상 환급금을 산출해 안내하고 있어, 자비스앤빌런즈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2024년 사이에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했다.

    1.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2.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3.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해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4.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29일 “이번 공정위 제재는 그동안 ‘혁신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속여온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 관용과 혁신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내년 개정된 세무사법까지 시행되면 ‘세금환급’이 아니라 ‘국민민폐’였던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앞으로 국민의 세금신고와 환급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가가 공인한 전국 1만 7천 세무사들이 나서 더욱 편리하고 값싸게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 등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9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신고가 부당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납세자에게 약 40억 원의 대규모 추징이 이뤄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은 환급은커녕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탈세 및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한 거듭된 전수조사 요구와 고발에 대해 즉각적인 탈세조사와 응징을 해야 하며, 탈세조장범인 세무플랫폼에 대해 홈택스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삼쩜삼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정부제재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기만광고 판정과 제재 책임을 지고 즉각 세무플랫폼 사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가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경찰의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23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2025년 5월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받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12-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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