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기준, 증거 확보가 핵심
  •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불륜은 부부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파탄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늘면서 불륜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까지 선택하게 되면 부정행위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불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소위 “카톡만 봐도 다 안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최근 부산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차 안에서 밀접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나 잦은 연락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은 직접적인 정조 침해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불륜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동선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상대방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불륜 사건에서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전문으로 다뤄온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변호사는 “불륜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판결의 핵심”이라면서, “초기에 확보한 증거 하나가 수개월 뒤 재판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만 앞세우고 증거를 놓치는 것이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부인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증거 확보 시기가 늦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불리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방향을 정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한 상간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위자료로 낮은 금액만 인정되는 사례도 꾸준하다. 진동환 변호사는 “불륜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문제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결국 재산권과 권리 실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이혼은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며,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러나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분노와 상처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과 증거를 드러내는 과정이 곧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W, 진동환 이혼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12-22 12:43]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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