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5년 모범 국선대리인에 ‘이경민·김광재·지정은·윤다솜’ 변호사

  • (왼쪽부터) 윤다솜·이경민 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광재·지정은 변호사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이경민·김광재·윤다솜·지정은’ 변호사를 2025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12일 표창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경민(’57년생, 사법연수원 14기, 인천) 경인 법무법인 변호사는 13년 동안 꾸준하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 왔으며, 2016년에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인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을 역임함 이경민 변호사는 이번에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된 무혐의처분취소사건(2020헌마1060)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건을 작성·제출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됐다.

    김광재(’71년생, 34기, 서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62)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경위,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충실하게 분석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앞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정은(’85년생, 42기, 경기)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1031)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함은 물론 적극적인 증거 활용을 통해 해당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냈다.

    윤다솜(’80년생, 변시 1회, 서울) 변호사는 청구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231)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과 적극 소통해 청구인 입장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무자력 기준은 1) 월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수급자, 6) 장애인연금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 8)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돼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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