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 책상 위에 올려 놓았으니 도장 만 찍어”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 협의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미 부부간의 갈등은 심해져서 이성적인 이야기가 어렵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첨예한 갈등들은 협의이혼의 성립을 방해한다. 설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합의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처받은 감정은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변수와 싸움을 수반한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협의이혼,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을 대신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만큼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혼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혼 의사가 확실할 것
무엇보다 이혼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 홧김에 조정이혼을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혼 의사가 100% 확실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툼이 있다고 해도 법적인 다툼은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이고, 조정이혼 역시 법적인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실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이혼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맞다.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것
양육권에 대해 서로 다툼이 없어야 조정이혼 성립이 가능하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성립이 가능한데, 아이는 돈과 다르게 반으로 나눌 수가 없고 나와 상대방 모두 절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걸고 내가 유리한 양육권자가 되도록 빠르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
양육권과 다르게 재산분할은 서로 어느 정도 양보와 합의가 가능하다. 다만, 서로 주장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무작정 조정이혼부터 신청하고 보는 것은, 소송 기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이 되면 이혼소송보다는 조정이혼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아예 합의가 애당초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사전에 가압류 등 적정한 처분을 받아두면서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이혼소송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혼 의사를 확실히 결정한 경우에만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면서, “조정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인터넷 검색이나 AI상담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수원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