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변호사회 ’2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신윤주·우인선’ 부장판사 등 12인
  • 손주희 영동지원장, 이현우·지윤섭·조의연·곽태현·김애정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신유리·강창호 판사
  • [한국법률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 변호사)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신윤주·우인선’ 부장판사 등 12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관내 지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 이현우(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국진(변시 3회) 청주지방법원 판사, ▶ 강현호(42기)  청주지방법원 판사, ▶ 지윤섭(36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조의연(24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신윤주(35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손주희(38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 곽태현(39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 김애정(38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 우인선(37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 신유리(44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 강창호(변시 2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윤주·우인선 부장판사는 2023년과 2024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이국진 판사는 202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15번째로 실시된 충북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법관평가에는 130명의 회원 변호사가 참여해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65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총 1,073건(무효 1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 법관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제출된 법관평가표에 평가자의 변호사 등록번호, 법관명을 기재한 경우를 유효 평가로 인정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영동지원은 4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한 평가로 판단해 결과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유효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9.91점으로 유효 평가 법관 수가 작년 40명에 비해 49명으로 9명 상승했음에도 평균 점수는 2024년 평균 85.89점 대비 4점 이상 크게 상승했다.

    2025년 우수법관으로는 9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12인이 선정됐는데, 우수법관들은 “▲ 법정에서 당사자 및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 ▲ 변론 전 사건 내용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판의 효율성과 충실도를 높임, ▲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절차를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명확한 소송지휘권행사로 재판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 ▲ 부드럽고 정중한 어투와 친절한 태도로 품위를 유지, ▲ 화해권고결정 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거나 민사사건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 등의 사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평균점수가 65.00점을 기록한 하위법관 1명도 선정했는데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고, 공개한 문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고압적 태도 및 감정 표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고성으로 꾸짖거나 화내고 짜증을 내는 등 개인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언행으로 불편함을 주었음.
    ▼ 예단 및 심증 노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예단을 드러내면서 심리를 진행하거나, 첫 재판부터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 방어권 및 변론권 과도한 제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하면 부동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변호인의 변론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킴.
    ▼ 진술거부권 및 방어권 침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적시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함.
    ▼ 증거신청 부당 제한: 필요한 입증 활동인 사실조회, 증인 신청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자신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불허하기도 함.
    ▼ 비효율적 절차 진행: 공판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멀어서 절차 진행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일 지정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제함.
    ▼ 일방적 조정 강요: 최소한의 기록 검토도 없이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해 사실상 ‘조정을 강요’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무죄를 다투는 단순 모욕 사건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고 중형을 고지하며 자백 및 합의를 강요함.
    ▼ 소송기록 미검토: 소송기록을 전혀 읽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빨리 종결해야 한다는 말만 무한 반복함.
    ▼ 판결의 불충실성: 판결문에서 쟁점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는 등 판결이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었음.
    ▼ 반대신문권 제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수시로 끼어들어 제지하는 등 불공정성이 드러남.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단순히 평가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의 개선과 법관 인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이 된 모든 법관의 평가점수,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정리해 작성한 ‘2025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11 00:04]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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