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 법률혼·사실혼,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시점 달라
  •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소송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재산분할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경우, 이혼소송 도중 집값이 오르면 그 인상분이 재산분할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 법률혼 부부, ‘마지막 재판일’이 재산분할 기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1심 또는 2심의 마지막 재판일로 본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더라도, 12월 마지막 재판 시점에서 시세가 6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해당 6억 원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반대로 시세가 4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하락한 금액이 반영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주로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되, 시세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 가액을 산정한다.

    ▶ 사실혼의 경우는 다르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관계를 종료하면 그날 바로 사실혼이 해소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다.

    즉,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 변동분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은 또 다른 기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예금이나 부채와 같은 금융재산은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통장 잔액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같은 재산이라도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또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소송 전략에 따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판례에 따른 전략이 핵심이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W, 진동환 가사법 전문변호사
  • 글쓴날 : [25-12-10 13:20]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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