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우수경찰관에 ‘박고은·안수진·이광훈’
  • 우수경찰서에 마산중부경찰서, 통영경찰서
  • [한국법률일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변호사)가 올해 처음으로 관내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변호사평가 결과를 집계해 우수 사법경찰관 3인과 우수 사법경찰서 2곳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2025년도 경남변호사회의 사법경찰관평가 우수 사법경찰관에는 ▲김해서부경찰서 수사팀 박고은 경장,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안수진 경사, ▲산청경찰서 수사과 이광훈 경위 3인이, 우수 사법경찰서에는 ▲마산중부경찰서와 ▲통영경찰서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사법경찰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는 공통적으로 “▶조사 전에 사건을 충분한 숙지함, ▶중립적인 자세에서 선입견 없이 조사에 임함, ▶편안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함” 등이 꼽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공통적으로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해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이 부족함, ▼관련 법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적용에 오류가 있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부실한 수사로 진행됨, ▼윽박을 지르는 등 권위적인 자세로 조사를 진행함” 등의 지적이 나왔다.

    2025년도 경남변호사회의 사법경찰관평가에는 54명의 회원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친절 및 권리 보장, 직무수행의 적절성, 직무수행의 합리성에 대한 13개 객관식 세부 항목 사례를 평가한 144매의 평가 결과가 접수됐다. 참여율은 14%를 기록했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높은 참여율은 아니지만 처음 실시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대상 사법경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70.06점으로 함께 실시된 2025년도 법관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인 75.5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도춘석 변호사는 “사법경찰관 평가는 피의자, 피해자를 떠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경찰권이 비대해져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평가 체계를 더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사법경찰관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 조사 약속을 하고 피의자가 장거리를 이동해 경찰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며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타 기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송받은 후,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오랜 시간 절차를 지연시키고,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타 기관의 의견대로 송치했는데, 이는 수사에 대한 자체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

    ▼ 다른 일정이 있다며 급히 자리를 뜨고, 다른 인원에게 조서 확인, 간인 절차를 맡긴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했다. 이후에도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미진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 변호인이 입회하기 전 2번의 조사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있었고, 변호인 입회중에도 하지 않은 말을 기재하는 등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집중하지 않고, 점심식사 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졸속으로 강행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다른 동료 경찰이 빨리 끝내고 나오라는 손짓을 하기도 함).

    ▼ 조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는 질의를 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치며 피의자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아무 증거가 없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편을 드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중지, 변호인 퇴실요구, ‘조사관을 변경해라’며 피의자의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었다.

    ▼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운 건축비 관련 사건임에도 1회 조사를 1시간 30분 정도로 끝냈다. 진술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엄청난 시간을 들여 조서를 수정했다. 예단을 드러내어 조사한 후, 관계인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졸속으로 송치했다.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고, 귀찮은 사건은 간단하게 조사하고, 처리 하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관련 업체와 유착 의혹이 들 정도임).

    ▼ 사기 고소대리 사건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임에도 고소인조사 첫 시작부터 ‘민사재판으로 가지 왜 고소를 했냐’며 강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역시 예상대로 불송치되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무리한 압박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선임 되기 전에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나 법리적용보다 최초 가진 예단을 관철시켜 빠른 송치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압적으로 당사자에게 윽박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 경제사범(사기 사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사기 구성요건을 잘못 이해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에 이의 제기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의지가 없어 범죄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방치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화 걸어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잡고 피의자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고, 마치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은 안다는 식으로 웃으며, 그 이후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예단을 가지고 조사했다.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한 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해, 추가로 똑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재차 제출했음에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최초 고소 당시 수사관의 요청으로, 고소 죄명, 사실관계의 범위 등을 수사 편의를 위해 줄였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담당 수사관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면서 사건 진행이 더욱 지체되었다. 피의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활한 수사 진행과 결론을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절차 진행과 의견 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09 16:27]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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