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사업장 법인 전환 시 산재보험료···사업동일성 유지되면 종전보험료율 적용해야”
  • 중앙행정심판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한국법률일보] 사업자 명의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변동 없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단순히 사업장의 형식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낮은 재해율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는데, 산재 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A사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모든 권리·의무, 사업 내용 및 사업 장소까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종전과 달리 보아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같은 장소·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A업체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면서,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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