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 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과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등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1조는 제1항에서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 위해 금전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