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대상 법률상담,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 [한국법률일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4일 경기도 의정부시 문충로 116, 고산동 우인더프라임 501호, 502호에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 누구나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특히 채무 문제, 주거·가정 문제, 범죄 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센터망을 통해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든든한 법률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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